[4·13총선 이후]국민의당 ‘파견법 노사정위서 재논의’ 중재안 냈지만… 환노위원장 “일단 정부안 폐기를”… 노동 4법 19代 처리 사실상 무산
동아일보가 양대 노총 출신 당선자 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의당 제안에 대해 3선의 김성태 의원(새누리당)만 “(파견법도)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 대부분은 일단 파견법부터 폐기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노사정위로 보내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을 일단 폐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이 노사정위 회부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힘에 따라 국민의당 중재안은 상임위부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 19대 환노위원인 더민주당 한정애 의원 역시 “다시 노사정위로 가져가봤자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며 “파견법을 폐기한다면 나머지 3법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동일한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출신인 새누리당 임이자 문진국 장석춘 당선자도 노동 4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들은 “노동 4법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20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양대 노총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1일부터 열리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노동 4법이 처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제안대로 파견법을 노사정위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으면 노사정 협상 역시 불가능하다. 또한 20대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여당이 입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