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보홍보대행사와 기업체의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가 18일 코스닥 상장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임원 서모 씨(51)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국내 대기업 회장의 처남인 서 씨는 광고홍보대행사인 JWT에 리드코프 광고 일감을 주는 대신 자신과 친분이 깊은 특정 업체에 하청 계약을 주는 형태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또 다른 광고홍보업체로부터도 유사한 방식으로 뒷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14일 서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리드코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