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카드쉬랑스’로 불완전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614억 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그중 상당액이 소비자에게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DB
○ 찾아가지 않은 환급 보험료 아직 많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카드쉬랑스(카드사를 통한 보험 판매)로 보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10개 보험사에 해지환급금이 아닌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불완전 판매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알아야 할 부분을 금융회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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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금감원은 소비자가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화나 내용증명 등으로 안내하도록 보험사에 지도했다. 환급 대상이 되는 불완전 판매 사례는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한 경우 △비과세 상품이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말하지 않은 경우 △우수 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한 경우 등이다. 당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해당 보험이 불완전 판매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불완전 판매 어느 회사가 많은지도 알아봐야
자신의 보험이 불완전 판매된 것이라면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민원 제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금융소비자에게는 어느 회사가 평소 불완전 판매를 많이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완전 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신한생명이다. 신한생명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1.62%로 집계됐다. 이어 동부생명 1.47%, AIA생명 1.27%, 동양생명 1.02% 순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에이스보험, 현대해상, 롯데손보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0.53%, 0.35%, 0.26%로 각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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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는 보험설계사 등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