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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가토 前지국장, 우리 정부에 형사보상 청구 소송

입력 | 2016-04-18 03:00:00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이 재판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달 18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변호사 선임 비용, 본인과 증인들의 재판 출석 여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가 들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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