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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 아청 음란물 배포자 ‘20년 신상등록’ 합헌 결정

입력 | 2016-04-07 20:50:00


헌법재판소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인공인 음란 애니메이션을 배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 특별법 제42조 제1항과 제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과반수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났다.

이들 조항은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다 처벌받은 경우 신상정보를 법무부가 20년 간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13년 파일공유사이트에 여고생과 초등생이 주인공인 음란 애니메이션 파일을 게시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자 과도한 처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헌 의견은 “성범죄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므로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전과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고 수사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한철 강일원 서기석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등 위헌 의견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록 기간을 정한 건 과도한 규제”라거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