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외부전문가 참여해 대상기업 선정
지방세 납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중복으로 받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이력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정할 때 공무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새로 개정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에는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사후 발생한 행정소송 등 서울시와 자치구가 진행한 모든 세무조사 자료가 담긴다.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개별 관리해 중복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세무조사 중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임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게 했다. 근무시간이 아닐 때 세무조사를 할 경우 반드시 대상 기업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세무조사 결과 통보도 7일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정했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어 보통 2∼6개월, 길게는 10개월 뒤 결과가 통보되기도 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