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남진도 조합장 선거 무효판결, “24명 투표 참여… 4표차 당락에 영향”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을 신청한 농민은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민사부(지원장 최창훈)는 지난해 3월 실시된 해남진도축협 조합장 선거를 무효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1, 2위 후보의 득표 차가 4표에 불과한 상황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FTA 폐업 신청자 2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유다.
앞서 해남진도축협은 지난해 3월 조합원 1285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A 후보가 595표를, B 후보가 591표를 얻었다. 그러자 조합원 C 씨는 “투표자 24명은 2013∼2014년 지원금을 받고 FTA 폐업 신청을 한 만큼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에 조합 측은 “24명은 여전히 소를 키우고 있고 축산 재개 의사를 밝혀 조합원이 맞다”고 반박했다.
광고 로드중
폐업지원금은 FTA 때문에 더이상 영농이 어렵다고 인정한 품목에 대해 농가 신청에 따라 정부가 일정 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축산의 경우 지원금을 받으면 5년간 한우 사육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축협법에는 2마리 이상의 소를 사육하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 신청을 한 농가는 3만 곳에 이른다. 이번 판결로 다른 조합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둘러싸고 자격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해남=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