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아DB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일 영아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19·여)와 A씨를 도운 친구 B씨(19·여)를 서울 주거지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어학연수 차 한국에 입국했다. 당시 A씨는 베트남에서 사귄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어 아이를 가진 상태였다. 하지만 학교에서 알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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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구 B씨를 기숙사로 불러 아이 출산과 사망 사실을 털어놨고, 두 사람은 지난 30일 오후 8시 30분경 의정부역 출입구 계단에 아이를 담은 봉투를 버리고 도망갔다.
A씨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에 아이 시신을 놓아두면 지나가는 사람이 장례를 치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 부검 후 A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