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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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금품을 털어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78)씨가 출소 11개월 만에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가 절도죄로 교도소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습성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4월 출소한 조 씨는 5개월 후인 9월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에서 다이아몬드 등 반지 8점과 까르띠에, 쇼파드 등 명품시계 5점 등 시가 5억6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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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