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구체기준 이례적 공개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23일 공개했다. 과거에도 케이블TV업체 간, 유무선 통신업체끼리의 M&A가 있었지만 논란이 크지 않아 굳이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합병 건은 유무선 통신과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을 아우르는 데다 이해 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공개한 것이다.
미래부는 방송 분야에서는 8∼10명으로 구성될 심사위원이 IPTV와 케이블TV의 합병에 대한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 공정경쟁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 △합병법인의 고용승계 등을 평가한다.
SK텔레콤의 유무선 통신과 CJ헬로비전의 무선(알뜰폰) 및 유선(초고속인터넷) 결합에 대해서는 10인 내외의 자문단이 △시장점유율 변화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게 된다.
정세진 mint4a@donga.com·신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