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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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새누리당이 주호영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아직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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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주호영 의원이 대구 수성을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는 “주호영 의원을 후보자로 확정하기로 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