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이 모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갑질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 위에 올랐다.
22일 노컷뉴스는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의 말을 인용해 이 부회장이 “주행 중에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고, “붙여, 이 XXX야” 등 폭언과 운전 중인 기사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림산업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일부 기사들의 과장된 얘기”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운전자를 향한 ‘갑질’은 대중교통에서도 발생한다. 지난 18일엔 50대 만취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요금 많이 받으려고 돌아가느냐”며 폭행했다. 단지 ‘손님’이라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반말과 폭행을 한 것.
운전자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죗값이 가볍지만은 않다. 현행법상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하지만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이를 제재할 장치는 많지 않다. 이에 택시기사 보호를 위해 버스처럼 운전석에 보호벽 같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