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울산 막고 귀농·귀촌 유도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입법예고
울산시가 적극적인 귀농·귀촌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는 베이비부머(1958∼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복합타운 같은 신개념의 주거 공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군수가 농어촌 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1층 바닥면적)을 당초 40%에서 50%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은 100%에서 125%로 완화했다.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30%(종전 20%)로 완화했다.
또 구·군에서 직접 귀농·귀촌 인구 유입정책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 재량권을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탈(脫)울산’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의 인구는 지난해 11월 120만640명으로 최고에 이른 이후 지난달 119만8750명으로 줄어드는 등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연구원은 “지금부터라도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붙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