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달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과 함께 북한 근로자의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편법 취업한 북한 근로자 단속에 나서고 일부 북한식당이 단속 대상에 걸리면서 철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취업비자 없이 도강(渡江)증만 갖고 있는 사람이나 불법체류자가 단속대상이다.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근로자는 2만여 명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에 대한 반감이 늘고 경제 불황 여파로 북한식당을 찾는 중국인이 급감하면서 폐업하는 북한식당도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조선족과 합작형태로 북한 당국이 운영해온 식당들이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의지가 높아지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발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 못지않은 엄격한 검색이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 화물선의 입항 금지는 단둥항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기업의 모(母)그룹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북한 선박과 거래 자체를 자제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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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숭호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