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짜리 밥 얻어먹고 68만원 토해내… 불법신고 13명엔 1억2000만원 포상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가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A선거구민 26명이 과태료 1779만 원을 물게 됐다. 1인당 2만3000원짜리 식사를 한 대가로 과태료 68만4000원씩을 내게 된 셈이다.
4·13총선을 한 달 앞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로부터 물품과 음식을 제공받은 520여 명에게 2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응답을 유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언론사에 공표한 B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됐다.
반면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일부만 받고 음식을 제공한 정당 행사를 신고한 2명에게는 포상금 54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선거 범죄를 신고한 13명은 포상금 1억2000만 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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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