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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위험인물 금융계좌 정보 이르면 4월부터 국정원에 제공

입력 | 2016-03-12 03:00:00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테러 위험 인물의 금융 계좌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함께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금융정보분석원법은 테러 위험 인물 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정원에 금융 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 요청 절차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FIU에서 자료를 받아 보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다. 정보 제공 요청을 접수하면 현직 검사와 10년 이상 경력의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FIU 내 정보분석심의회가 심의한 뒤 계좌 정보와 자금 거래 명세 등을 서면으로 전달한다. FIU 관계자는 “금융 계좌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의 인적 사항과 혐의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