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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주가조작’ 대우증권 손해배상 확정

입력 | 2016-03-07 20:42:00


주가연계증권(ELS)의 중간평가일에 보유한 주식을 고의로 팔아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증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증권사가 투자이익 중간상환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해를 본 ELS 투자자들이 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 씨 등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1억27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씨 등은 2005년 3월 삼성SDI 주식과 연계된 대우증권 ELS 상품에 모두 2억3600만원을 투자했다. 4개월마다 돌아오는 중간평가일에 주가가 기준가격인 10만8500원보다 높으면 수익을 붙여 돌려받고 낮으면 손해를 보는 상품이었다.

두 번째 중간평가일인 같은 해 11월 16일 삼성SDI 주가는 장 마감 10분전까지 10만9000원이었지만 대우증권이 10분 만에 삼성SDI 주식 8만6000주를 매도하는 바람에 기준가격에 못 미치는 10만8000원으로 마감했다. 장 씨 등은 만기일인 2008년 3월 투자금의 67%만 상환받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대우증권의 행위로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 조건 성취가 방해됐다”며 “대우증권의 주식 대량매도행위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윤모 씨 등 3명의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우증권은 비슷한 소송의 재상고를 취하해 피해자 21명이 57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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