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 연예인 등 소득과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할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도와준 사업자도 함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보험자(건보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면 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
실제로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지역가입자가 직장인으로 둔갑한 사례는 계속 있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 2013년 2689명 등으로 급증했고, 2014년 1846명, 2015년 1376명 등이 이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