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향후 위안부 합의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일본 정부가 공언한 책임과 사죄 반성, 사실상의 배상 조치가 구현되고 실천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이 나서 피해자들과의 진지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의의 본질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합의 이후 일본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위안부 ‘망언’에 대해서는 합의정신 훼손임을 엄중 항의하고 경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실상의 배상금으로 주어지는 일본 정부의 예산 10억 엔의 용처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상처 치유에 100%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위안부 피해자는 합의일을 기준으로 보면 생존자 46명과 여성가족부에 피해자로 등록된 238명이 계시고 그 밖의 수많은 익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이 세 그룹에 대한 균형을 염두에 둔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합의 이행 과정은 우리의 국격을 좌우하는 사업이자 전시 여성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이라는 인류 보편 규범을 구현하는 과업이다. 따라서 냉정한 역사의식과 각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