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라 지원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2500원, 고교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초·중학생은 부교재비와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156만 원, 고교생은 학비가 더해져 최대 29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청별 지원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사고나 실직을 당해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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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