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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집 영유아 3만여명,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공제료 지원”
입력
|
2016-03-01 03:00:00
울산시는 934개 어린이집 영유아 3만4676명의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공제료 2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입 상품의 공제범위는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가스사고배상책임 등 4종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모든 영유아는 자기부담 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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