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주당 40시간 범위에서 근무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로 주 3.5일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어제 발표했다.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엔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정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연가사용계획을 정해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계획연가제’도 도입됐다. 연간 2200시간이 넘는 공무원 1인당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비효율적 근무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대민(對民)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이 일을 한꺼번에 몰아 하는 유연근무제가 민원인에게 어떤 불편을 줄 수 있는지도 검토했는지 궁금하다.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 이주호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가 정보처리 능력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민간 분야 인력에 비해 공공인력의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임금은 25%나 더 받았다. 민간 대비 공공부문 임금의 수준도 조사 대상 23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야근일수는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평균 3.5일, ‘칼퇴근’은 평균 1.5일에 불과했다. 근무시간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은 주 3.5일제 ‘당근’을 내밀 것이 아니라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적용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