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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11세 16kg 소녀’ 친부-동거녀 각각 징역 10년
입력
|
2016-02-20 03:00:00
지난해 12월 11세 어린이 A 양을 모텔과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양의 아버지 B 씨(33)와 동거녀 C 씨(36)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양은 친부 등에 의해 3년여 동안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지난해 말 16kg의 뼈만 남은 모습으로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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