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국민연금 총 1675만원 더 받아 추후 납부 신청자 2015년 5만명 돌파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김 씨처럼 실직이나 휴직, 사업장 폐업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가입자가 뒤늦게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추후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김 씨가 현재 소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월 18만 원)를 미납기간(36개월)만큼 일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177개월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김 씨가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648만 원이지만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은 종전보다 월 6만9830원 늘어나게 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으면 총 1675만92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공단은 김 씨처럼 보험료 추후납부를 신청한 가입자가 지난해 5만 명을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추후납부 신청자는 2013년 2만8766명, 2014년 4만184명에 이어 지난해 5만6932명을 기록했다. 일괄 납부가 부담스러운 가입자를 위해 미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5년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상담전화(1355)를 걸면 자신의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