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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경찰 “민중총궐기 본부에 3억6000만원 손배訴”
입력
|
2016-02-01 03:00:00
경찰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불법 시위로 발생한 피해액을 3억6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와 민노총, 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이달 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액은 시위대가 파손한 경찰 버스 50대와 경찰 장비 231점 등 물적 피해 3억2000만 원에 시위대에 맞아 부상한 경찰관 113명의 치료비와 위자료 4000만 원을 더해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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