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단독 인터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접견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며 부패범죄, 총선 등의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다. 과천=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지난 한 해 검찰의 특별수사를 평가하자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원을 보강하고,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단도 구성해봤다. 많은 성과를 냈지만 신속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부패사건에서는 대규모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효율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조직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다.”
“구체적 수사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별수사단 구성원들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첫 사건’ 선정을 놓고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다. 신중하고 엄정한 결정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침해 소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해 국민이 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사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해 배임죄가 계속 무죄로 선고됐는데….
“검찰은 법원이 ‘경영 판단의 영역’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다고 본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다. 배임죄 규정이 주주나 기업을 보호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일이 잦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축적되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이 성숙된 것처럼 배임 사건도 앞으로 대법원의 충분한 판단을 받으면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것이다.”
―총선을 앞둔 법무부의 중점 정책 방향은….
―정치권에선 선거법 조항이 지나치게 정치 활동을 제약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지 못한다. 지금처럼 해도 규정을 벗어나 교묘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다. 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3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엄격히 법을 집행하니 정치인들도 선거법을 의식하게 되고 공명한 선거가 확립된 측면이 있다.”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합작 로펌 설립 때 외국인 참여자의 지분·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한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어긋난다고 외국 대사들이 지적했는데….
“법무부가 제출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학계, 법조계, 재계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뒤 FTA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됐다. 우리보다 먼저 법률시장을 개방한 일본도 이 같은 제한을 없애는 데 17년이 걸렸다.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FTA 이행 시한 내에 신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는 서로 대립하는 사이인 만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그에 걸맞은 품성과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검사 맞춤형 인권교육’과 ‘법정태도 교육’ 등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다.”
―올해는 ‘한국 관광의 해’인데 법무부는 어떻게 일조할 계획인가.
“‘무인 자동 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얼굴이나 지문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대면심사 없이 여권 판독과 본인 확인만으로 출입국 심사가 된다. 외국인의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대상을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했다. 케이팝(K-pop) 등 한류 콘텐츠 체험을 위해 입국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 ‘한류 비자’(가칭)를 신설한다.”
인터뷰=정경준 사회부장 news91@donga.com /정리=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