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상지대 총장 퇴진운동으로 징계를 당했던 정대화 교수(60)가 “파면된 기간의 월급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정 교수가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면처분을 정직처분으로 변경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나 정직처분 역시 과도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비춰보면 정 교수가 상지학원의 잘못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며 파면한 때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805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2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정 교수를 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해 파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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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