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기준미달자 퇴출’ 규정… 인사처, 2016년부터 엄격 적용하기로
앞으로 행정고시(5급 공채)에 합격해도 최종 공무원 임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9일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연수 중 탈락 규정’을 올해부터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수 중 교육질서 문란 등으로 3.5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전체 교과목 성적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임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교육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잠을 자는 등 ‘불량 연수생’이 있어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1963년 제1회 행정고시가 시작된 이래 연수 과정에서 개인 사유가 아닌 교육태도 불량이나 성적 등의 이유로 탈락한 후보생은 한 명도 없다.
현재 신입 공무원 연수는 1차 공직적격성테스트(PSAT)와 2차 필기시험, 3차 최종면접에 합격한 후보생을 대상으로 5개월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옛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뤄진다. 7·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는 임용 뒤 교육을 받는다.
인사처 관계자는 “신입 공무원 연수도 공직 적격자를 걸러내는 엄연한 하나의 과정”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연수과정 강화를 통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고 공직윤리를 갖춘 공무원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