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1주일간 전북 지역 내 돼지를 다른 시·도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설(2월8일) 이전에 구제역을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을 시·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1주일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반출금지 연장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또 전북과 맞닿은 충남, 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우신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