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연금제한 법안 통과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 자서전 출간과 강연료로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인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서전 출간 때 선인세로 1200만 달러(약 146억 원)를 받았고 지금도 강연료로 회당 10만∼20만 달러를 챙긴다. 그러면서도 퇴임 후 장관급 평균 연봉(2015년 기준 20만3700달러·약 2억5000만 원)의 연금을 매년 수령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이중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ABC뉴스가 11일 보도했다. 미국 하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 한도를 20만 달러로 줄이고 민간 분야에서 벌어들인 연간 수입이 40만 달러를 넘으면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연금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제이슨 셰이퍼츠 하원 정부감독위원장(공화·유타)이 발의한 전직 대통령법 개정안이다.
미국의 전직대통령법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제난을 겪은 것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 1958년 제정됐다. 하지만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퇴임 대통령이 속출하면서 굳이 세금까지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셰이퍼츠 의원은 “퇴임하고 연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납세자가 내는 돈엔 손대지 말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도 비슷한 성격의 법안을 상원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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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