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송파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KT는 2006~2009년분 부가가치세 1144억여 원을 돌려받게 된다.
KT는 2006~2009년 대리점들에게 단말기를 정상 출고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일정 약정기준을 채운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뺀 가격에 판매하도록 했다. KT는 단말기 보조금은 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해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과세당국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정상 가격으로 공급했고 보조금은 이후에 정산됐으므로 이 금액은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 장려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판매 장려금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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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