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당직폐지’ 반발
충남 홍성의 한 고등학교는 이번 겨울방학에 15명의 교사 중 5명만 당직근무를 한다. 학교 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0명이 방학 중 당직근무를 거부했기 때문. 교사 5명과 교장, 교감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 몫의 근무까지 떠안게 됐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조 세종충남지부와 ‘방학 중 당직근무를 폐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 학교 교장은 “도교육청에 교사들이 나오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아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해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이 충남도교육청처럼 전교조 서울지부와 ‘방학 및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방학 중 근무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방학 중에도 각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스포츠교실, 각종 캠프 등이 운영되고, 도서관을 개방해 학생들이 이용하게 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도 공문이나 민원 처리 등 학교 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무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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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 여름방학 때도 전북 등 일부지역에서 학생들이 등교했는데 교사가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방학 때도 학생에 대한 교육과 안전 관리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개별 학교의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단협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취지”라면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방학 중 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을 이행계획에 담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정책은 전교조 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유덕영 firedy@donga.com·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