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들
내년부터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음성·문자 메시지를 한도 이상으로 사용해 요금 폭탄을 맞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가 강화돼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대출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27일 정부는 이처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종합해 공개했다.
내년부터 30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도입된다.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는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 가능 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비과세 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된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가계 빚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은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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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내년 1분기(1∼3월) 중에 도입된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의무가입 기간인 5년을 채울 경우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 과세한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이 밖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1월부터 암과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치료제 선택, 치료 방식 결정 등에 유용한 134개 유전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과 관련된 의료비 환자 부담 비율도 20∼6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도 건강보험 대상이 된다.
음성·문자 메시지 요금 폭탄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부터 음성·문자 메시지의 요금한도 초과 이용 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서비스만 고지하도록 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음성·문자 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가 가능해진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