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10공구 연수구 귀속”
바다를 매립해 육지로 만든 송도국제도시 10, 11-1공구의 관할권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의 다툼에서 인천 연수구가 판정승을 거뒀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10공구를 이미 조성된 1∼9공구를 관할하는 연수구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0공구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인천신항이 6월 문을 열고 인천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25%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11-1공구의 매립공사가 완료된 뒤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10공구가 귀속된 것은 환영하지만 11-1공구에 대한 결정이 미뤄진 것은 앞으로 소모적 논쟁이 재연될 소지가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수구와 관할권을 다퉈 온 남동구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어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수구가 앞으로 진행될 11-1공구의 관할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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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09년 송도국제도시 1∼9공구의 관할권을 연수구에 넘기자 나머지 지자체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관할권은 바뀌지 않았다. 이어 올해 10공구와 11-1공구의 매립이 끝나면서 토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연수구와 남동구가 다시 관할권을 놓고 부딪쳤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