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1회 제공기준량 기존 100ml서 상향 조정
우리나라의 커피 1회 섭취 기준량이 2배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섭취량이 증가한 커피와 차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실에 맞게 고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커피를 비롯한 침출차·액상차·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ml에서 상향 조정됐다. 1회 제공기준량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한다. 식품업체는 이런 1회 제공기준량을 기준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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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