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中企제품 위장 납품’ 전면조사 착수

입력 | 2015-12-16 03:00:00

정부, 기업 1000곳 현장실사… 위법 적발땐 조달시장서 퇴출




공공조달시장에서 일부 중소기업이 국내 대기업, 해외 글로벌 기업의 제품이나 값싼 중국산을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 납품하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최근 보도 이후 정부가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착수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 참가한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지만 관리 부실로 위장 납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들은 15일 합동회의를 열어 직접생산확인제도에 관한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위장 납품이 적발될 경우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당국은 우선 지금까지 직접생산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중 800곳에 대해 실시하던 현장조사의 범위를 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위장 납품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조달시장 참여를 금지하고 과징금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초에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면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는 품목별 조합이 직접생산확인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제출하면 중기중앙회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고시 내용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기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제도가 심각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중기청이 직접 가져오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한편 조달청은 최근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위장납품 의혹이 제기된 빌딩자동제어장치 등 4개 품목, 35개 업체에 대해 중기청에 직접생산 위반 판정을 요청했다. 중국산 납품 의혹이 제기된 자외선살균기, 탈취기에 대해서도 발주 업체들로부터 납품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김철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