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직 후 재취업해 월급 747만 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지급이 전액 중지된다. 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이 분할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으로 갈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월 224만 원을 넘게 수령할 경우 단계별로 연금이 감액되고 747만 원 이상이면 연금 전액이 지급 중단된다. 감액 대상 공공기관은 매년 1월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재직 중 혼인한 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의 절반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30년을 근무(재직 중 혼인기간은 20년)하고 매달 연금 224만 원(공무원연금 평균지급액)을 받는 가운데 이혼을 했다면 연금의 절반인 월 112만 원이 아니라 약 74만6000원만 받게 된다. 전체 30년 가운데 20년 혼인기간의 ‘기여도’만 인정받아 연금 절반의 3분의 2만 반영된 것이다. 다만 연금 분할은 혼인기간 5년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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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