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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회장 항소심서 집유

입력 | 2015-12-15 03:00:00


계열사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7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