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장발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2년 뒤인 2017년 12월경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일 때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돼있어 벌금형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돈 없는 범죄자들은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원하는 사례가 많았고,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기도 했다.
개정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사안에 따라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벌금형 집행유예의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선고된 벌금형 총 75만8382건 중 97.1%인 73만6635건이 500만 원 이하였고, 일본이 50만 엔(약 48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감안했다. 또 벌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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