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작년 1월까지 고용했던 5급 비서관 P 씨한테서 지역구(울산 북구)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3개월 동안 매달 120만 원씩을 상납받았다. 120만 원이면 월급의 약 3분의 1이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자 (박 의원이) ‘너 여기 돈 벌러 왔나’라고 했다”는 P 씨의 설명에 비춰보면, “P 씨가 동의했다”는 박 의원 측 주장은 절반만 진실이다. 돈의 용처도 황당하다. P 씨가 나중에 알아보니 박 의원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요구르트 대금으로 쓰였다고 한다. 이쯤 되면 ‘공금 갈취’라 할 만하다.
▷의원들의 보좌관 급여 갈취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비일비재하다. 채용 시 아예 급여 반납을 조건으로 달거나, 직급을 올려주면서 차액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가족이나 친척,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보좌관으로 등록해 월급을 빼먹기도 한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4급부터 9급까지 9명(인턴 2명 포함)이나 된다. 의원들이 ‘입법활동 지원’을 핑계로 이런 짓이나 하려고 야금야금 보좌관 수를 늘려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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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