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말에 상사 2명의 일을 모두 처리하다 돌연사한 대기업 과장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011년 12월 숨진 H사 과장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2월 오전 6시 반 경 출근을 준비하던 중 가슴이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통증이 온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 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 씨의 부인은 “남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2012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김 씨의 부인은 2013년 소송을 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