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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일 처리하다 돌연사한 대기업 과장 결국…

입력 | 2015-12-06 16:06:00


법원이 연말에 상사 2명의 일을 모두 처리하다 돌연사한 대기업 과장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011년 12월 숨진 H사 과장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2월 오전 6시 반 경 출근을 준비하던 중 가슴이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통증이 온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 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 씨의 부인은 “남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2012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김 씨의 부인은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로 인한 심부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가 사망하기 전 김 씨의 직속상관 2명이 교육을 나가면서 이들의 업무가 김 씨에게 몰렸던 점을 업무과중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각종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몰린 연말에 상관들의 업무를 대신하느라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했고,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심장 혈관의 정상 기능에 영향을 줘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