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규제 등 98건 대폭 완화
○ 온천 등록 규제완화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98건의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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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온천장 등록규정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상 온천장으로 등록하려면 대중목욕시설뿐만 아니라 실내수영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다. 업계는 온천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실내수영장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이 진출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왔다. 일본에서 영업 중인 온천장 업소는 2만2000여 곳에 이르지만 한국의 온천장 업소는 6곳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천장 등록 기준에서 실내수영장 보유 의무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보전관리지역 내에 설치가 금지됐던 화물차 차고지를 일정 조건 아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보전관리지역 내 공장이 있는 고압가스 제조·판매업체가 해당 규정 때문에 충전 운반차량의 차고지를 공장 이외 지역에 설치해야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을 증축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지만 ‘불가피하게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 한해 건축을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됐다.
○ 환경규제도 대폭 완화
이번 규제개혁안에는 화학물질 규제 완화안도 대거 담겼다.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그동안 산업계는 “산업현장에서 법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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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에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20여 개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안정성이 인정될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실내저장시설 높이 기준(6m)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의 불연재료 사용이나 방류벽 설치 의무도 면제받게 됐다. 연구개발 중인 화학물질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을 때는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꿨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이번 규제개선 수용 범위가 예상보다 컸다”며 “특히 현장에서 개선을 건의한 애로점들을 적극적으로 들어줘 각 사업장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기준 등 재계가 시급한 개선을 요구한 규제는 이번에 빠져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876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8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황 총리는 “규제를 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편에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이정은·김창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