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제선 노선 승객의 무료 수하물 기준을 무게에서 개수로 바꾼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노선에 대해서만 수하물 기준을 개수로 삼는 ‘개수제’를 운용한 반면, 미주 외 지역 노선에서는 짐의 개수와 상관없이 무게만을 제한해 왔다. 현행 무게 중심의 규정은 퍼스트석 40kg, 비즈니스석 30kg, 일반석 20kg이다.
규정이 변경되면 미주를 제외한 노선의 퍼스트석과 비즈니스석은 각각 수하물 3, 2개(개당 32kg)를, 일반석은 1개(개당 23kg)를 추가 금액 없이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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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