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만 뽑는 자율형 사립고의 입시요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지난해와 올해 충남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충남삼성고의 입시요강을 승인한 충남교육감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했다.
충남삼성고는 2013년 9월, 다음해 350명 정원의 신입생을 삼성 임직원 자녀 70%, 사회통합전형 20%, 일반전형 10%로 뽑겠다는 입시요강을 공고했다. 35명뿐인 일반전형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거나 입시계획에 차질을 빚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2월 “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지위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 선택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