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2)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58)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4일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수정·보완돼 완성본 이전의 초본임이 명백하므로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결재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해 최종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의 경우 ‘보고’된 것만으로는 어렵고 ‘결재’가 있을 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며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파일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달라’고 처리 의견을 기재했으므로 해당 문건을 그대로 공문서로 성립시키는 것을 승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봤다.
앞서 올 2월 1심에서는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전자문서 형태의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거나 기안한 단계만으로는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고 삭제된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비롯된 사건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