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이 묘지 이장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엽총을 쏴 조카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조카 1명도 중상을 입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박모 씨(73·부동산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오전 9시 48분 전남 고흥군 영남면 한 뒷산에서 친인척 5명과 시제를 지내던 중 큰 조카(69)와 작은 조카(56)에게 4m앞에서 엽총을 두발 쐈다. 작은 조카는 현장에서 숨지고 큰 조카는 심장 근처에 총알이 박혀 중태다.
박 씨는 최근 조상 묘 이전 문제를 놓고 친척들과 다퉜으며, 이날 조카들이 “왜 혼자 이장을 결정했냐”고 따지자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엽총을 꺼내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박 씨는 오전 10시 반 고흥군 동강면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고흥=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