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비 상대방 차로 들이받아 법원, 30대에 징역 3년 집유 5년…檢 “형량 지나치게 낮아” 즉각 항소
보복운전 가해자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정을 조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특별히 참작할 부분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올 9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운전자 홍모 씨(30)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벌이던 이 씨는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홍 씨 차량의 조수석 바퀴를 발로 찼다. 화가 난 홍 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이 씨는 가속페달을 밟아 홍 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홍 씨는 차량 범퍼와 앞 유리에 부딪쳐 10m가량 튕겨 나갔고 왼쪽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김영종 차장검사는 “보복운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 유죄가 선고돼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곧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