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하고 회사 대표에게 반말을 한 직원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철강재 전문업체 S사 직원 반모 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S 씨는 지난해 8월 업무를 하다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직장 상사인 김모 과장이 반 씨에게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 반 씨는 크게 항의하며 심한 욕설을 했다.
그러자 김 과장은 이튿날 아침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했고, 반 씨는 “삽으로 찍어죽이겠다”며 빈 물통을 집어 던졌다. 반 씨는 같은 해 8~9월 회사 대표 박모 씨와 면담을 하면서 회사가 직원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반 씨는 또 박 씨와 통화하며 반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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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반 씨의 부상에 대해 김 과장이 최초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후 요양 승인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반 씨는 실질적인 경영자인 박 씨에게 반말을 하고 보험가입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협박해 직장 내 기본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