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캡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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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심상정 “치료비 대부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를 국방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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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며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와 ‘북, DMZ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라는 2개의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소령 1만 1000원, 중령 1만 5000원, 준장 1만 9000원, 소장 2만 원 등 계급별 모집기준액이 제시돼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하사 이상 모든 간부의 급여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해 성금을 모금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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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의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장병가족 초청 공청회, 헌법소원 제기, 관련 법 개정안과 법률제정안 발의 등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사진=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