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파면. 사진=동아DB
‘제자 폭행’ 김인혜 교수 서울대 파면…대법 “파면 처분 정당하다”
대법원이 ‘제자 폭행’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또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의 혐의도 드러났다.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자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 역시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인혜 교수 파면.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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